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6.22.)
면책심의회 설치⋅운영
- 구성(5명) : 감사관(위원장), 경기도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마다 지명하는 사람, 감사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2명 이내)
※ 민간전문가는 심의회를 개최 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
시 기 : 도지사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면책심사결과 처리
-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적극행정 면책 행정처리 흐름도
근거규정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및 통보
- 면책위원회 개최 일시, 위원구성 등 보고
※ 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