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리

  • 사업 목적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표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도민 건강보호 및 만족도 제고
  • 사업소개
    • 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및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 사업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방법 : 업소 방문․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2024년 평가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나누어 2년 마다 번갈아 실시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안내표로써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만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