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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경기도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등록기관 방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청취 ➡ 의향서 작성·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