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란?

  •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지원
    •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ggakomny.or.kr/)
    • 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 접수문의 : ☎ 1661-0111 (경기도한의사회 난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