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검사비 지원 사업이란?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 상 자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임신 사전검사비 지원 사업 제출서류 안내표로써 구분,제출서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