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왜냐하면, 심판청구로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다면, 심판청구가 남발될 수도 있고, 행정운영의 지속적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부터집행정지결정이내려지지않는한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은 계속되므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