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대로 처리된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 매몰시 매뉴얼대로 처리되면 침출수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 매몰지는 지하수(지하수위와 1m 이상), 하천, 수원지, 집단가옥으로부터 떨어진(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따라 매몰지 구덩이 바닥에 비닐을 2중으로 깔고 점토물질 덮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사체의 유기물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소독 후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몰지 경계외부에 관측정(지하수 흐름방향 5m 이내에 10m 깊이)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의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의 압력에 의해 침출수가 지상으로 배출될 수 있으나
– 침출수는 저류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거하거나,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소독하고, 생석회 등으로 매몰지 외부를 소독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완전한 조치가 시행된 매몰지에서 유출의 우려는 없으며 우리보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에서도 매몰로 인한 환경, 보건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혹시 긴급매몰로 일부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가 발견되면 신속히 점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 매몰처리 과정에서 일부 매몰지는 조성 기준에 미흡할 우려가 제기되어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중앙합동점검반(총 40개조, 160명)을 구성하여 전국의 매몰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붕괴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3월말까지 보완?정비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에 매몰지 사후관리단(총괄: 단체장)을 구성하고 매몰지 실명제(매몰지별 전담자 지정)를 도입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에 대해 3년간 이상유무를 지속 관리합니다.
– 매몰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각 매몰지마다 소속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3년간 지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 담당자는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을 지속 관찰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합동점검반이 매몰지 상태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