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대상
만4세 ~ 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선발기준(우선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2순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3순위 :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
서비스 제공원칙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방문교육 서비스와 중복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
제출 서류(대상자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