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

지원내용

  • 28면 이상 B4 크기의 다문화신문 월2회 우편 배부

신청절차 및 방법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전화 문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방문 문의
    ※서비스 접수처 : 28개 시군(안성, 군포, 여주 제외)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