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
  • 장기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문화가족에게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실시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운영체계

  • [발굴] 사례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자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접근
  • [초기상담] 사례관리 의미 및 주요과정 설명, 사례관리사와의 관계 형성 등 세부적 상황 이해와 필요 정보 수집
  • [동의 및 계약] 문제 해결 및 변화, 장기적 접근을 위한 사정 동의 및 계약 (필수 사항)
  • [욕구사정]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의 어려움 파악, 해결방안, 과거-현재-미래의 연관성 분석, 가설 수립을 위한 원조과정의 근본이며 사례관리의 핵심
  • [재사정] 대상자의 욕구, 환경변화 등 변화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재사정 요구됨
  • [실행계획 수립] 대상자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 실제 수행과정 밑그림 완성
  • [실행]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에 따른 환경 및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파악
  • [점검 및 조정] 초반 상호 협의한 내용의 이행 정도 파악 및 협력 상황 체크 등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와 협력범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 조정활동
  • [옹호]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 가정에 대상자와 그 집단을 옹호할 책임을 지며, 합법성 안에 사회적 인가의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집행 요구됨
  • [평가]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한 기술, 방법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에 영향을 준 구조적 요소 분석
  • [종결]
  • [사후관리] 종결 이후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 점검 및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 판단하기 위해 수행,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사정 절차 혹은 재판정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재실행

신청 및 문의 : 22개 시·군 (하남, 오산, 양주,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