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감면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면제·감면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면제·감면 기준표로써 구분, 100%면제, 50% 감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100% 면제 |
50% 감면 |
조사 전 |
·신고관청(시군구청)에 단독 최초 자진신고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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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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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국토교통부, 시군구청)에 단독 최초 자진신고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협조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협조 |
※조사시작 기준 : 신고관청에서 공문서를 발송한 날짜 기준
※면제·감면 제외 : 자신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이상 해당 신고관청에 자진신고하여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