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4일
수수료 4,000원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2항

구비서류

① 재발급신청서 1부 (인감 날인)
② 인감증명서(법인: 필수, 개인: 대표자와 신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③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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