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민원개요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31-8008-8427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1부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기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확인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확인
③ 사업계획서 확인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확인
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을 확보할 것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 업무,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