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민원개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8008-4937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팩스)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심사청구 경위서 1부
③ 지적측량성과도 1부.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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