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서

민원개요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693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 등록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