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증 재발급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격증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③ 사진 1매(반명함판 3×4)
④ 신분증
⑤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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