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이내
수수료 6,000원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③ 사진 1매(반명함판 3×4)
④ 면허증 원본(기재사항변경 또는 훼손)
⑤ 신분증
⑥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