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인감 날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③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훼손 시 첨부, 분실 시 해당없음)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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