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8008-4966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20,000원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③ 보유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소속기술자 4대보험 증명서 1부(택 1)
⑤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각 1부
⑥ 검사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세금계산서, 공증된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⑦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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