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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8008-495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5,000원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부동산개발업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구비서류

1. 훼손의 경우 이전등록증의 반납
2.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