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재산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4208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59조 동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① 숨겨진재산신고서1부. 
② 도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③ 위치도 또는 지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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