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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8008-495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부동산개발업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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