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030-354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기타(FAX)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1부
②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⑥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⑧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⑩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기타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 : 2만원에 그 초과면적이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