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별지 제6호〕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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