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82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일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 제출서류(위와 동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③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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