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말소)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해당 실과 전화번호 해당 실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신규 20일 / 변경 1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공통
근거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 〉
  ①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 서식)
  ② 회칙(또는 정관) 1부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 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oo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⑥ 단체소개서
  ⑦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법인(당해법인 허가관청)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다만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타 기관 법인의 경우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 구비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 변경등록 〉
  ○ 공통서류
    ①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 서식)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회수용)
    ③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④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사유별 추가 신청서류
    ① 단체명칭 변경 : 공통서류만 제출
    ② 대표자(관리인) 변경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소재지증명서 등)

〈 말소등록 〉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회수용)
첨부파일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