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해당 실과 |
전화번호 |
해당 실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신규 20일 / 변경 1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공통 |
근거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구비서류
〈 신규등록 〉
①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 서식)
② 회칙(또는 정관) 1부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 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oo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⑥ 단체소개서
⑦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법인(당해법인 허가관청)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다만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타 기관 법인의 경우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 구비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 변경등록 〉
○ 공통서류
①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 서식)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회수용)
③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④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사유별 추가 신청서류
① 단체명칭 변경 : 공통서류만 제출
② 대표자(관리인) 변경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소재지증명서 등)
〈 말소등록 〉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회수용)